컨텐츠 바로가기

01.06 (월)

"계엄 해제 후 기본권 침해 없다" 美판례 꺼낸 변호인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트럼프 판결' 인용하며 탄핵 불필요 주장
헌재와 국회 정면 충돌"


파이낸셜뉴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25.1.3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탄핵심판 절차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며 강력한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심판은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국가긴급권 행사와 계엄 해제 후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심판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통해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판결에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사법부와 의회는 이를 심사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인용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으며,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로 인해 보호해야 할 법적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헌재 구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도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헌재가 심판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확보하거나 국회의 소추 의결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