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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설계에 없던 아파트 문주 설치…'조망권 침해' 해당할까[서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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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일부 승소…"조합이 최대 1000만원 배상"
대법원 "시야 제한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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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분양 계약 당시 예정에 없던 문주가 설치됐더라도 시야 제한이 심각하지 않다면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 등 8명이 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로, 조합이 기존 설계와 다르게 부문주와 경비실 위치를 변경, 설치함으로써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주는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형태의 조형물로,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문주는 길이 22.8m, 높이 7m, 폭 4m 규모로 설치됐다.

1심과 2심은 조합이 입주민 중 일부에게 1인당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부문주가 설치된 곳은 기본적 건축 계약상 조경 조성이 예정돼 있던 것으로, 부문주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원고들은 조경이 조성된 조망이나 경관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문주 설치로 인해 원고들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조망이나 경관상의 침해를 입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원고들 세대의 시야에서 부문주와 경비실이 보이는 비율은 최대 20% 정도에 불과해 시야 제한이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문주 설치로 원고들 세대의 교환가치가 하락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분양계약서 기타 유의사항에 '단지 조경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된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원고들 세대는 비교적 저층인 2~3층에 위치해 설계 변경으로 인근에 수목이나 구조물이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시야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문주 설치가 건축 관계 법령 및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설계변경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설계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과정에서 부문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원고 중 한 사람뿐이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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