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이 차벽으로 둘러쌓여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안전상 이유로 집행을 중지하고 돌아섰다. 2025.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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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본지 사회부 A 기자가 4일 새벽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시위를 취재하던 중 보수단체 회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기자는 이날 오전 5시 40분부터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집회를 취재했다.
A 기자는 이날 오전 7시 13분쯤 보수단체 집회 쪽에서 대기하다가 롱패딩을 착용한 남성으로부터 "왜 왔다 갔다 하냐"는 항의를 받고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 이 남성은 A 기자의 발을 밟으며 팔로 강하게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고성을 질렀다.
주변에 배치된 경찰관 3명이 개입해 가해자인 남성과 피해자인 기자를 분리시키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언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집회·시위 출입을 보장받고 취재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이 법에 근거해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집회 시위 참가를 막을 수 있지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이 드러나는 완장을 착용한 언론인은 막을 수 없다.
경찰은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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