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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고립된 尹…군은 정문 열어줬고, 경찰은 경호처장의 추가 인력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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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군(軍) 경호 부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을 체포팀에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경찰은 또 공수처 체포팀 진입을 저지해야 한다며 인력 지원을 해달라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 체포팀이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하자 정문에서부터 이를 저지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 등 요인 관저가 모여 있는 한남동 공관 구역 정문 등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이 오전 8시 2분 체포팀에 정문을 열어줬다. 체포팀이 정문을 통과해 500m 정도 떨어진 관저로 향하자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은 관저 200m 정도 앞에서 저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종준 처장은 55경비단과 경찰 202경비단에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55·202경비단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관저 등 대통령 최근접 경호는 경호처가 맡고 관저 정문과 울타리 방어는 수방사 55경비단이, 관저 외곽 경비는 경찰 202경비단이 맡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처장은 이날 55·202경비단과 합세해 체포팀의 관저 진입을 저지하려 했지만 군경 지원 인력이 오지 않자 상당히 당황했다”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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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법 15조는 경호처장은 국가기관장 등에게 공무원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55·202경비단은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통상 경호처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날 군과 경찰은 ‘협조 요청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란 논리로 경호처장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경찰은 경호처를 지원하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도 듣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최 대행 측에 “202경비단은 물론 대통령실 청사를 경비하는 경찰 101경비단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최 대행은 이를 경찰에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방해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군과 경찰의 이런 태도를 두고 윤 대통령이 공권력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상실하고 고립됐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했던 군경 지휘부가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바람에 마지막까지 공수처 체포팀 관저 진입을 막아선 건 대통령 경호처였다. 막판엔 55경비단 병력 일부가 경호처와 합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종준 처장은 경호처 지휘·감독자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경호처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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