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5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 체포 못한 공수처… 다음 수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일까지 영장 집행 못하면 ‘반환’

영장 재집행 나설까…공수처 “검토 중”

최상목에 “경호처에 협조 명령”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조만간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유효 기한은 6일로 공수처는 기한 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일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는 명령을 대통령 경호처에 내릴 것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취재진에게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 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세계일보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처가 지휘하는 군부대 등에 가로 막혀 5시간 반이 지난 오후 1시30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조만간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의 청구에 따라 지난달 31일 발부했다. 영장 집행 기한은 6일 밤까지로, 기한 만료까지 약 사흘이 남은 상태다. 이에 공수처가 4∼5일 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재집행 여부나 재집행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밝혔다.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 공조본은 영장 재집행에 투입할 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 30명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20명, 총 150명을 집행 인력으로 투입했지만, 이 중 100여 명(공수처 20여 명∙경찰 80여 명)만 관저에 진입했다고 한다. 반면 이들을 가로막은 대통령 경호처 등 경호 인력은 200여 명으로 공수처는 추산했다. 인력 규모의 차이가 난 만큼, 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가운데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수사관들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조본이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 인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적극 입건할지도 관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담은 공문을 보냈지만, 정작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 등 영장 집행을 가로 막는 경호처 간부를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대치 상황, 현장 인원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판단으로 내린 조치”라며 “현장에서의 불상사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공조본은 상황 종료 이후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공조본이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 인력에 대한 채증이 완료됐다고 밝힌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입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조본이 향후 2차 영장 집행에 나설 때는 막아서는 경호 인력을 현행범 체포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만약 기한 만료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영장을 반환한 후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불능 후 재청구라면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특별한 법률상의 제한 없이 영장을 재발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 측과 타협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검사 3명과 관저 철문 앞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변호인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계를 낼 테니 이후 절차를 협의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지금껏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과 출석을 거부해왔는데, 선임계를 제출한다고 밝힌 만큼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12월18일, 25일, 29일, 3차례에 걸쳐 공조본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