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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대통령, 고립된 약자…난도질 당해”… 尹측, 탄핵 재판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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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 출석해 대통령이 약자로 고립된 것은 처음이라며 “난도질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저희는 정말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며 “언론이 지금 워낙 적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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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시도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도 “물리력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면 나머지는 떼놓은 당상이라는 위험한 발상이 횡행하면서 헌정질서를 진정한 내란으로 몰고 있다”며 “조속한 가처분 결정을 내려서 법치 파괴적 무질서와 힘의 지배를 물리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와 심판 과정 모두 졸속으로 이뤄지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야당이 여당을 배제하고 탄핵 소추한 것으로 반쪽짜리 소추에 불과하다”며 “소추 자체의 정당성이 반밖에 없고 부당성이 반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많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다수의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며 “180일은 (탄핵 심판에) 보장되는 기간이고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80일은 헌재법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종국 결정을 선고하기까지 정한 기간이다.

한편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적인 증거 채택 논의가 필요하다며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정식 변론기일을 열겠다. 1차 변론기일은 14일, 2차 기일은 16일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기일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잡았다”고 했다. 헌재는 5차례까지 변론기일을 공지했다. 3차 기일은 21일 오후 2시, 4차 기일은 23일 오후 2시, 5차 기일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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