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 55경비단 병사들, 계엄 이어 또…형사처벌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수도방위사령부의 장갑차가 배치되고 있다. 최상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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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두 번째다. 일각에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55경비단 소속 일반 병사 다수가 공수처 진입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지휘관 명령에 따르다 자칫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군 병력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데 대해 대통령 경호처 소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55경비단이 수방사 소속 부대이긴 하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작전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관저 외곽 경비를 지원하는 군 병력(55경비단)은 경호처가 통제한다”며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법적 상황에 투입됐는지는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국방부가 명확히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관저 내에서 몸싸움을 벌인 수방사 군인 입건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은 없지만, 경찰은 카메라로 확보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이들에 대한 입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의무 복무 중인 일반 병사 다수가 계엄군으로 투입된 바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수방사 사병의 국회 출동에 대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방사는 국회 봉쇄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하면서 군사경찰단 42명, 1경비단 19명 등 총 61명의 병사를 투입했다. 특전사도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면서 운전병 등 지원 병력으로 사병들을 동원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수방사 장병 중 국회 본청 진입 인원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지휘관 명령에 따라 동원된 병사나 군 초급 간부들이 내란죄 등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실질적 책임이 있는 고위 지휘관들을 빼고,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대부분의 하급 지휘관과 병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부 지휘관과 병사들은 그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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