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이의신청 건 3일 재판부에 배당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해 법원이 검토에 착수했다.(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일 제출한 이의신청 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한 이후 위법성을 논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예고한 만큼 집행된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신청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속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집행 전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피의자의 이의신청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법원은 심리 요건이 되는지 등 전반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