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3개월 내에 선고 규정
늦어도 4월말 선고, 변수는 재판 지연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두 달여 만인 오는 23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다며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왔으나,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 지연이 없다면 늦어도 4월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으며,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되지만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재명 #항소심 #공직선거법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