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국회증언법 재표결도 검토
그래픽=이진영 |
민주당이 최근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법이 시행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없이 통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도 일부 법안 내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왔지만, 정치권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쏠려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특례법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제정법안이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공청회·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공청회·청문회를 생략한 것이다.
법안 내용도 논란이다. 이 법안에선 공무원, 군 지휘자의 살인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없앴다. 문제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수사기관의 조작·은폐 혐의도 포함한 것이다. 이 조항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이 부지사 주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수감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생이 끝날 때까지 자신을 수사한 공무원을 고소·고발로 괴롭힐 수 있게 된다”라고 했다.
비상 의총서 피켓 시위 - 박찬대(가운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내란 수괴 체포, 구속"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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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최근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재판관 후보자의 신상·자질 등에 문제가 있어도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선출안을 일방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기계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기에 앞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당기려는 정략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일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내란·외환·반란·이적죄를 수사할 때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의 경우 책임자 등의 허가가 있어야만 압수 수색이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논란이 된 것을 염두에 둔 법안이란 말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국회 증언감정법과 농업 4법 등도 민주당이 재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개인 정보·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증인 출석,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때문에 경제 6단체는 “기업의 기밀·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 크다”며 반대 성명까지 냈다.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민주당이 지속해서 발의하고 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정쟁성 법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표결 시점은 논의 중”이라고 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의 절반가량을 국가가 부담하는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 관련 법안도 100건 이상 발의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모든 사안을 법 개정으로 해결하려 하면 과잉 입법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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