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재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찰·경찰·군검찰이 진행한 수사 기록 등을 헌재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3일 예정된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자신들이 의견을 밝히기 전까지, 수사기관에 기록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증거 채택도 미뤄달라고 의견을 낸 것이다.
지난달 27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김이수 변호사 등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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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도 두 번째 준비 기일을 앞두고 증거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국회 측은 이날 오후 중에 헌재에 30여 건의 추가 증거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담화 영상 4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검찰 기소 보도자료,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전한 편지 사본,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조사 불응과 관련한 언론 기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 탄핵심판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헌재에 낸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점이 수사기관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국회 측은 이러한 시도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반한 것이라 보고 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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