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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尹측 “법원의 체포·수색영장에 이의신청... 헌법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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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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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 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지난달 31일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수색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문제삼았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대통령실과 관저 등도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어떤 법률에도 법원이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만큼 발부된 영장은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정한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색, 체포 등) 아직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항고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법원 관계자도 “일단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 사실과 영장 적시 내용까지 공개되고 있고,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예고까지 하고 있는 만큼 (현재는)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라면서 “(체포 등) 집행 전이라 하더라도 (발부된) 영장에 기반한 공수처의 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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