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전자공문을 최 권한대행과 정 실장, 방 실장에게 각각 발송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대통령비서실 지휘 권한이 있는 3명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위 보좌진으로서 비서실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방 실장은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등은 공문에 회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대표 죄목으로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의 기한은 오는 6일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인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집행 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때 이를 막는 대통령경호처와 물리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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