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관련 부당성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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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했다.
이들은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이순형 부장판사가 수색 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하여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조계 판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순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정해진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며 “이 행위에 대해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사법부의 사망을 고한다”며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강제수사 방법과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영장 집행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제외할 어떤 권한이 없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일을 기어이 하고야 말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번 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이제 정치를 먹고사는 괴물이 됐다”며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고 했다.
앞서 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하도록 돼 있다. 법조계에선 형소법에 근거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같은 법률의 특정 조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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