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디지털복지기금 신설’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일명 보편적 역무 제도를 두고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을 지원해왔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affordable) 요금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에 의해 제공되더라도,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 유선전화 서비스가 대표적인 보편적 역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러한 보편적 역무 제도의 지원 범위가 한정적이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도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에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에 집중된 복지를 전기통신서비스로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특히, 해당 법안은 기금 부과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정의했다. 빅테크로 대변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의 커진 만큼 이들 역시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장겸 의원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보편화 되었음에도 현행 통신 복지제도는 통신요금 감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ICT 생태계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통신요금에만 한정된 복지 범위를 콘텐츠‧디지털 플랫폼 이용료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통신사 뿐만 아니라 네이버‧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금 재원을 분담하도록 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복지제도의 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