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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뉴스속 용어]中 초고령사회 대비책 '탄력적 퇴직제도'…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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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부터 정년(법정 퇴직 연령)보다 최장 3년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퇴직제도'를 시행한다.

2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와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가 전날 '탄력적 퇴직제도 잠정 실시 방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탄력적 퇴직제도'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결정한 정년 연장의 보완 장치다. 중국의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9월 월별 기본 양로금(연금) 수령 기준이 되는 법정 퇴직 연령을 향후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여성 생산직 간부 및 사무직의 정년은 기존 55세에서 58세로, 생산직은 기존 50세에서 55세로, 남성은 60세에서 63세로 늘리는 게 골자다. 정년은 1년에 2~4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현재 은퇴를 앞둔 노동자는 큰 영향이 없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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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퇴직제도는 당장 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이 현재의 정년을 넘겨서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제도다. 이전까지 중국 노동자는 정년이 되면 일괄 퇴직해야 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회사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노동자는 최장 3년 퇴직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연금 최저 납부 연한에 도달해야 탄력 퇴직 자격이 주어진다.

중국 당정은 1972년 9월 출생한 남성 노동자를 사례로 제시했다. 이 노동자의 정년은 만 62세다. 노동자는 연금 최소 납부액을 충족했다면 만 60∼62세 사이에 탄력적으로 '사전 퇴직'을 할 수 있다. 이 노동자가 탄력적 사전 퇴직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법정 정년인 만 62세가 됐을 때 퇴직이 가능하다. 회사와 합의를 하면 여기에 다시 3년을 더해 62∼65세 기간 탄력적으로 퇴직을 늦출 수 있다.

중국의 경우, 2022년 말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2억969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 수준이다. 중국은 60세 이상 인구가 10~20%면 경도 고령화, 20~30%는 중등 고령화, 30% 초과는 심각한 고령화로 본다. 중국 국무원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35년이 되면 60세 이상 인구가 4억2000만명으로 30% 선을 넘고 2050년 노인 인구 비중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제 기준은 65세를 기준으로 이 연령대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3일부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고령자 비율이 14%인 고령사회가 된 뒤 7년 만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정부의 예상보다도 1년 이른 시점이다. 통계청은 지난 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2022년 17.4%였던 65세 인구 비중이 올해 19.2%를 찍고 내년(20.3%)에 20%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추세라면 한국은 20년 안에 세계 최대 노인 국가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인구구조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부로 내년 상반기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정부조직법이 통과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대통령 탄핵 등 정국 불안으로 모든 논의가 멈춘 상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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