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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헌법재판관 2인만 임명한 최상목...법조계 "9인 완전체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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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최 권한대행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2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심리정족수인 7인을 넘겨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심리정족수는 재판이 유효하게 진행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판관의 수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규정이 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8인 체제에서 내려진 바 있다.

정족수 논란은 해소됐지만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도 서둘러 임명해 9인 완전체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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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한창,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1.0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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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대통령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논란이 있어서 8인 체제를 유지했던 것이고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해서 완전체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여야 합의가 있어야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특정 사건에 좀 더 조예가 깊고 경험 있는 헌법재판관은 다른 재판관에 비해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1명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며 "정당성과 공정성이란 측면에서도 완전체가 결론을 내린 것과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린 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완전체 상태가 정당성과 공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여명의 헌법학자들이 참여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성명을 통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은 모두 동일한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선출됐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만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서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모두 통과된 사안에 대해 일부 후보자만 사실상 임명 거부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태는 의심의 여지없이 위헌적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변이 낸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면서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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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4.12.31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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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이번 최 권한대행의 선별적 임명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야권은 국회가 추천한 3명을 모두 임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등 고위 참모진 전원이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며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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