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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내수 부양 급선무”...車 개소세 인하 1년 6개월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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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반기 추가 소비 20% 소득공제

정부가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는 조치를 1년 6개월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국내 정치적 혼란에 미국 트럼프 신정부발(發) 통상 불확실성까지 덮치며 빠르게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상반기 소비 증가분에 2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숙박쿠폰을 100만장 새로 배포하는 등 소비자들이 굳게 닫힌 지갑을 열도록 하는 각종 조치들도 함께 추진한다.

◇4000만원짜리 SUV 사면 70만원 세금 깎아줘

2일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에 출고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기로 했다. 차를 사들일 때 적용받는 세율을 5%에서 3.5%로 낮춰준다는 것이다. 만일 4000만원짜리 국산 중형 SUV를 구입한다면, 개별소비세 49만원을 할인받고 그와 연계된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추가로 절감해 총 7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18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도입돼, 5년 후인 2023년 6월까지 유지됐다. 이후 종료됐다가 올해 경기가 부진할 것이란 경고등이 울리자 18개월 만에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정책방향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당장 경제심리 개선과 내수 등 경기 회복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에 기업이 승용차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도 추가로 늘려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4400만원짜리 전기차에 대해 업체에서 400만원을 할인해줄 경우, 기존에는 정부 보조금이 80만원 지급돼 480만원을 할인받았다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정부 보조금이 120만원으로 늘어 총 520만원을 할인받게 된다. 또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제공하는 환급지원율도 10~20%에서 20~3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추가소비분(전년대비 5% 이상)에 대해 20%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만일 작년 상반기에 신용카드와 현금결제(현금영수증 처리) 등으로 500만원을 소비했던 직장인 김씨가 올해 상반기에 600만원을 소비했다면, 작년보다 소비가 5% 이상(25만원 이상) 늘어난 부분인 75만원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에도 같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연말까지 국회 벽을 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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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현대자동차 영업점 앞에서 시민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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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활발한 관광 살려라...숙박쿠폰 100만장 배포

정부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대표적인 소비처인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먼저 3만원 한도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장 새로 배포하고,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휴가지원사업 수혜 규모도 6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가 20만원, 정부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분담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하기 위해 설 명절과 ‘코리아그랜드세일’(1월 15일~2월 28일)을 연계하기로 했다. 방한 관광 비수기인 1~2월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방한 항공권을 최대 94%,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최대 10% 할인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3월에 ‘미리온 동행축제’를 시작으로 동행축제를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기로 했다.

◇맞벌이 주말부부 월세 각각 세액공제

소비를 하고 싶어도 여력이 부족한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에 1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작년(10조8000억원)보다 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대표적으로 과일류 10종(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아보카도·두리안·만다린·망고스틴·으깬감귤·오렌지)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고, 또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최적의 비축량을 도출하는 등 ‘신선비축체계’도 연중 구축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인 주말부부인 경우 서로 월세를 내느라 부담이 큰데, 이를 해소하고자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최대 1000만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월세 50만원짜리 방에서 살고 있을 경우, 기존에는 남편이나 아내만 정해진 세율(15~17%)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젠 양쪽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부부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받는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사용 기간을 동절기(10~5월)와 하절기(7~9월)로 나누던 것에서, 오는 7월~내년 5월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가구당 평균 36만7000원을 지원받아, 원하는 시기에 공공요금으로 대신 납부하면 된다. 도심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노후 청사 10곳을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 2000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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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의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팻말이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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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폐업’ 소상공인 지원, 지역도 활기 확대키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지출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설 연휴에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모바일·카드형 기준)로 높이고, 골목형 상점가는 지난해 353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450개로 90여개 늘리기로 했다.

지역별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공시가 기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도 1억원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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