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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호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 고소·고발?…검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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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경호 업무 수행할 뿐"

뉴스1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 되고 있다. 오도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202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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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개별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알림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통령경호처가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불법 영장 집행과 불법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막아내는 것은 물론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경호처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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