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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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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막던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두하며 사퇴…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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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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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온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두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직서를 즉각 수리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처장 입장에선 사퇴를 통해 '재범 우려'를 없앰으로써 긴급 체포 가능성을 낮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10일 박 전 처장의 사퇴에 대해 "경호처 조직 전체의 수장으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처장이 형사 사법 절차에 능통한 경찰 출신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자신이 긴급 체포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재범 우려를 없애는 사퇴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 밖에 경호처가 끝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중심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지 않다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호처가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경호처 수장이 공석이 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처장과 김 차장을 비롯해 경호처 간부들 대다수가 경찰에 입건된 상태로, 이들이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거나 체포돼 있을 경우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과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즉시 사직서를 수리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무렵부터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 통상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번 영장을 발부받은 점,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당시 경호처가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며 공수처 검사 등의 진입을 막아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이후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시한을 늘려 다시 발부받았고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시기를 계산하고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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