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일까지 신청서 접수, 준공 후 10년 경과 20세대 이상 대상
[진주=뉴시스]진주시, 202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사진=진주시 제공).2025.01.0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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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간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세부 사업으로는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등 지원사업이 있다.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총사업비 8억원으로 옥상방수, 도장공사 및 단지 내 도로·주차장·상하수도 시설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5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단지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민 스스로가 활성화 단체를 구성해 ▲주민소통·화합활동 ▲친환경 실천·체험활동 ▲취미·건강 활동 ▲교육·봉사 활동 등을 실시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은 음악회, 체육대회, 소규모 취미활동, 문화강좌 등 공모를 통해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 3~4개 단지에 각각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등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000만원으로 가좌 주공1차아파트 등 관내 3개 영구임대아파트에 공용전기료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비를 지원해 관리비 경감을 통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이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목표는 아파트 내 공동체 문화를 정립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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