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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올해부터 어린이집 ‘정원초과반’ 상시개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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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한글 자음, 모음 종이를 벽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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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린이집 아동이 퇴소해 기존 반이 통폐합될 경우 반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정원초과반’을 상시 개설할 수 있다. 발달 차이 등으로 하위 연령 반편성이 필요한 아동을 연령혼합반에 편성하는 것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1월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반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탄력 편성이 상시 가능해진다. 탄력 편성은 아동이 퇴소해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를 기존 정원보다 1∼3명 초과해 보육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새학기인 3∼5월에만 탄력 편성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기에 가능하게 됐다.



하위연령 아동이 편성된 반의 탄력적인 운영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취학 유예 아동이나 장애아동, 하위연령반을 희망하는 아동의 경우 하위연령반 편성이 가능했으나, 해당 아동을 연령혼합반이나 탄력편성반에 편성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침 개정으로 연령 혼합과 탄력 편성 모두 허용된다. 교육부는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 곤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도 있다고 밝혔다. 정원이 21∼39명인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을 2026년 2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에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재원생 기준 3세반 6명, 4세 이상 반 8명 이상)을 2025년에도 연장해 적용한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의무 채용 누리 보조교사 수의 기준은 편성 학급수에서 재원 아동수로 변경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경우를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두가지 경우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한가지 경우로 조정했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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