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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2025년 새해…'청년정책금융상품'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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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국토부, 2025년 새해 맞아 '청년정책금융상품' 혜택 강화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한도 상향…하반기엔 부분 인출도 허용

주택드림청약, 전용 대출 출시…연 2.2%에 주택가 80%까지 대출

메트로신문사

정부가 새해를 맞아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 한도를 상향해 소득이 낮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부분 인출도 허용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가입자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해 청년의 주택 마련을 지원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강화한다. 혜택이 강화되는 주요 상품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도약계좌', 국토교통부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리가 은행권 적금 상품보다 높지만,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가입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시에도 은행 적금 수준의 금리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해지 요건 발생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득 구간별로 책정됐던 월 납입액에 따른 매칭 지원금 한도를 상향해 소득이 적은 청년도 더 많은 금액을 내면 이전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최대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연 소득 4800만~6000만원)는 제외된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별로 월 최대 40만~70만원의 납입액에만 정부 기여금을 지급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매칭률(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 6%)을 적용했지만, 기여금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 구간별 기여금 한도를 넘긴 금액에도 3%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된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고 있다면, 정부 기여금이 월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약 37.5% 늘어난다. 소득 구간별로 기대되는 기여금 증액 규모는 약 13.7~37.5% 수준이다.

또한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의 40%까지 부분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만기 시 기대 가능한 금액(정부 기여금)이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청년주택드림청약'도 올해부터 연계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일시납 한도 및 월 납입 인정액이 일반 청약 통장보다 높고, 금리도 은행권 적금에 필적한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을 1년 이상 유지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저 연 2.2%의 낮은 금리에 분양가의 80%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드림대출 이용 시 대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기대 가능한 이자 비용 절감액은 연 800만원에 달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이 올해 말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만큼, 청약 통장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일반 청약 통장을 보유한 19~34세 청년은 주택드림청약 전환 및 신규 개설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신혼부부 중복청약을 허용하는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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