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1일 공정위는 “서울·인천·경기 북부·경기 남부 지방 종합 주류 도매업 협회 등 4곳이 회원사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협회 4곳의 전체 주류 도매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들은 지난 2014년 회원사들의 거래처 보호를 위해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 규정에 포함시켰다.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이 기존 거래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회원사가 거래 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약정 기간 내에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협회는 거래처를 뺏은 회원사가 거래처를 뺏긴 회원사에 의무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주류 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10년에 걸쳐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소주, 맥주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주류에 대한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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