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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재건축 빨리"…4월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75%→70% 낮춰 재건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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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절차 간소화' 도정법 개정안 통과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 완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

임차인 귀책 없다면 임대보증 취소 불가

임차인 구제책 마련

아시아경제

15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성산시영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최고 14층, 33개동, 3710가구의 단지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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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지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방안이다.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시작된다. 개정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넓혔다. 현재는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여의도, 잠실 재건축 때 주택뿐만 아니라 업무시설과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과 전시관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은 확대한다. 통합심의 대상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더했다.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더해졌다.

지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안에 조합원에게 분담금 추산액과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기간은 90일로 단축된다. 그러나 사업장 상황 등을 고려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현재까지는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때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한 분담금을 추산했었는데 앞으로는 주택 유형, 주요 평형에 따른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임대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허위 서류 제출과 같은 임대사업자의 사기 행위 탓에 임대보증이 취소된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 의하면 이미 피해를 본 임차인도 소급해 구제받을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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