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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왜 여기까지 치달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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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 등 저항으로 대치 중

현직 신분 탓에 증거 인멸 등 가능성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구속된 사례가 있지만, 그때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등 현직이 아닌 전직 신분이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유례없는 체포 영장이 집행됨에 따라 정치권 안팎의 긴장 수위도 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적막감에 쌓여 있다. 이날 공수처는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수색을 불허당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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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헌법상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 대상이 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경호처 산하 군부대의 저항으로 2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지만 현직인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사건’의 엄중함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총선 등이 부정선거라는 의구심 속에 중앙선관위 등에 대해서도 점거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검찰 등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일각에서는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이 자진출두하는 방식으로 관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물리적 저지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공수처·경찰과 이에 반발하며 맞서는 경호처가 맞부딪치는 상황이 이어졌다.

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상황까지 왔나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사건이 발생한 데에는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서로 엇갈린 시각이 있었다. 한쪽은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져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윤 대통령이 경호처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현직 신분 등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저항하거나, 변호인 등의 입장 표명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증거 인멸 등에도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욱이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공수처는 그동안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인근에 모인 극우 지지자들을 상대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혀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야권 등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필요성을 줄곧 제기했다. 일련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 구속수감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야당은 비상계엄 해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등에도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 이면에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관저를 요새 삼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항공기 참사 등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존재를 알리면서 문제의식이 커졌다.

다만 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체포영장 발부 과정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체포영장 집행, 정치권은 또다시 정반대로 나뉘어

체포 영장을 두고서도 정치권은 나뉘었다.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수사를 자행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2종 원동기 면허증으로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체포 영장과 관련해서도 위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파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군사·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체포 이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경고한다.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가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군 병력까지 동원된 영장 집행 방해는 명백한 2차 내란"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책임지고 빠르게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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