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 소속인 수방사 55경비단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씨 인연 맺은 부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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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통령 관저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내에 있었을 땐 수방사와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이 주변 지역을 분할해 경비를 담당했었다.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은 1963년 대통령경호실 창설 이후 최근까지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해 왔다. 당초 명칭은 청와대 파견대였는데 1976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군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경비담당이 달라졌다. 국방부는 보통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까지를 ‘보호구역’에 넣는다. 해당 시설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한 출입과 항공기 착륙, 건축 등을 제한해 시설 보호를 위한 ‘완충지대’로 삼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 대해선 울타리 안쪽, 즉 영내 지역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통령 관저 경비를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이 맡는 것이다. 이 부대는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5경비단은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인연을 맺은 부대이기도 하다. 1989년 김 전 장관은 제55경비대대 작전 과장(소령)이었는데, 노 씨가 대위로 함께 근무했다. 당시에도 55경비대대는 청와대 울타리를 지키는 부대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대통령 경호실 직속 부대나 다름없이 운용됐다고 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외곽경비를 지원하는 군 병력(55경비단)은 경호처가 통제한다"며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법적 상황에 투입됐는지는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국방부가 명확히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군 병력과 공수처 간 충돌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부터 예고됐다. 국방부는 경호처와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의무복무 중인 일반 병사 다수가 계엄군으로 투입된 바 있다. 수방사는 국회 봉쇄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하면서 군사경찰단 42명, 1경비단 19명 등 총 61명의 병사를 투입했다. 특전사도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면서 운전병 등 지원 병력으로 사병들을 동원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지휘관 명령에 따라 동원된 병사나 군 초급 간부들이 내란죄 등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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