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가 수색 거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나 범인은닉에 해당
윤석열의 수사 비협조, 탄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윤갑근 등 변호인들, 윤석열에 도움 안 되는 언론플레이 중
검찰, 박세현 특수본 출범 당시 이미 윤석열 손절...국민의 힘은 아직도 못하고 있어
우원식,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헌재서 결론내면 최상목이 임명할 수밖에 없어
조국, 옥중서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하는 헌법소원 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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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1월 1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채윤경 JTBC 기자
▶정영진
네 지금 가장 큰 이슈 관심사는 아마도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이후에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될까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헌재 재판관 임명도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먼저 이 이슈를 한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모시고 아무래도 또 법률 전문가시니까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은정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영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윤경 기자도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포 영장 발부됐어요.
그래서 이제 체포 영장이 청구된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만 여튼 이제 발부가 됐고
▶박은정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
▶정영진
처음이죠.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박은정
잡으러 가야죠.
▶정영진
네 공수처가
▶박은정
네 공조 본부가
▶정영진
그러면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기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호실 경호처에서 혹은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뚫고 갈까.
▶박은정
아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체포 영장과 더불어서 수색 영장도 같이 발부를 받았습니다.
관저를 수색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고 원래는 이 관저가 공무상 비밀 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의 예외의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면서 이 관저에 압수수색 영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그러니까 배제하는 그런 거를 내용을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관저에 대한 수색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법원 영장을 발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 영장과 관저 압수수색 수색 영장을 함께 가지고 적법하게 들어가고 경호처는 그래서 그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이런 다른 규정을 들어서 수색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만일에 그걸 거부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또는 범인 은닉 도피에 해당해서 아마 공수처에서 위법 처리할 거라고 생각
▶정영진
충분히 이제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놨다
▶박은정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채윤경
그 관저 수색 영장이라는 것이 관저 구석구석에,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박은정
네 그렇습니다. 관저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관저의 문을 안 열어줄 수 있잖아요.
여기는 군사상 혹은 공무상 비밀 시설이다.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 영장에서 그 규정이 적용 안 된다. 이것은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수색이 필요하다 해서 관저에 문을 열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경호처가 거부할 수 없고 들어가서 여기저기 이렇게 수색을 해서 피의자가 뭐 관저 안에 방 안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채윤경
공수처가 관저 말고도 복수의 여러 곳에다가 같이 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다른 곳은 또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박은정
그것은 이제 공수처에서 어디를 지금 특정을 안 해놔서 그런데 제 생각엔 지금 관저에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관저에 대한 수색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외에 기타 이제 압수수색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내란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영진
만약 당연히 이제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워낙 상상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여쭤보면 혹시 밤사이에 사저로 가 있어서 여기 만약에 없어도 잡으러
▶채윤경
안가로 가 있거나 다른 곳에 가 있거나 이랬을 때
▶박은정
그러면 이제 이 체포 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피의자를 또 추적해 가지고 체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저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그 위치를 추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소재를 확인해 가지고 체포 영장을 지금 1월 6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체포를 집행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진짜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 너무 수치 너무 부끄럽겠어요. 정말 잡으러
▶채윤경
가능성은 근데 높지는
▶박은정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채윤경
안전하기로는 또 관저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박은정
지금 경호처 경호 인력이 지금 관저에서 아마 경호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정영진
네 그래서 체포하는 과정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박은정
근데 다만 이제 또 충돌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수처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이게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체포 과정에서 위법 시비가 있으면 수사가 또 이 동력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적법 절차를 지키고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또 유튜브를 또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장사를 위해서라도 거기서 막 별별 액션들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분히 예상 가능한 액션들인데 그런 걸 했을 때는 과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뭐 한두 명도 아마 아닐 텐데 또 모조리 잡아넣자 이것도 아마 공수처나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박은정
그거는 법 집행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위법 처리해야 되는 거죠.
▶채윤경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보니까 약간 총집결해서 한남동 앞을 지키자 지금 극우 세력들이랑 유튜버들이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묘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박은정
지금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경찰에서 그 시위를 관리를 하면서 관저로 이렇게 드나드는 이 통로는 확보를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수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 기동대라든가 이렇게 인원이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아마 그 작전하듯이 갈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근데 이제 그게 당장에 한 번에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채윤경
체포 영장의 집행이요.
▶박은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포 영장 발부할 때까지 출석 요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일까지 지금 이제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공수처가 갈 텐데 뭐 물리적인 충돌 상황이라든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것은 이제 또 중단했다가 또 이렇게 시도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신병을 확보하면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6일까지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공수처가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또 피의자가 또 그 뭐 또 거부하거나 이렇게 또 그 현장에서 이렇게 좀 격렬하게 반항하거나 그런 상황 또 피해자들은 항상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그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가지고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정영진
그럼 지금 이제 오늘이 1월 1일이고 6일까지면 대략 한 닷새 엿새 정도 남은 건데 나중에 뭐 6일이나 5일쯤 가서 시도했다가는 자칫 정말 안 될 수도 있으니 오히려 오늘 내일 중부터 시작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박은정
네 그럼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원래 이제 일몰 후에 집행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게 일몰 후 집행은 따로 영장에 이제 표시를 받아야 돼요.
당장 그래서 아마 어두운 일몰 후에는 어려울 것이고 낮에 좀 일찍 그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거나 아니면 내일도 일찍 해가지고 몇 차례 하든지 뭐 내일 당장이라도 신병 확보가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체포 영장 얘기할 때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유효기간을 한 일주일만 하지 말고 한 30일 정도로 좀 길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 피의자 소재가 좀 불명한 경우에 그래요.
사실은 길게 잡을 때는 그래서 이 건은 그래서 아마 7일로 그냥 잡은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한 30일 정도를 하면 좋겠고 수색 영장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수처에서 다행히 수색 영장은 하셨는데 유효기간은 이제 6일까지니까 조금 빠듯하죠.
▶박은정
그렇지만 뭐 여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공수처가 저는 신병 확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6일까지 못하면 다시 연장 뭐 이런 것은
▶박은정
연장할 수 있고 체포 영장을 다시 받거나 반환을 하고 그 영장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으니까 반환하고 다시 받거나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되죠.
그 상태로 사전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을 하면 그러면 이제 피의자 심문 기일이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심문 기일에 나와야 돼요.
▶채윤경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박은정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그래서 그 법원에서 지금 사실은 수사는 거의 다 됐거든요.
지금 검찰에서 자료가 좀 공수처로 많이 넘어왔을 거고 증거 자료 많이 확보가 됐고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 피의자가 스스로 조사받기를 거부하는 상황 아닙니까?
피의자 조사라는 건 사실은 자기 변명 뭐 여기에서 유리한 거 억울한 거 이런 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포기했으니까 그 상태로 그냥 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하면 구속영장은 유효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차라리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 이제 체포 영장을 1월 6일까지 청구했으니까 그거 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정영진
아 저는 이 앞에서 막 대치하다가 그날 돌아가고 또 다음 날 와서 대치하다가 어떻게 뭐 생기고 그러다가 6일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구속영장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국가의 공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대통령부터 저렇게 거부하거나 혹은 뭐 잘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한테 야 너네 저 법원에서 뭐 명령 왔으니까 해야지 이 설득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박은정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정영진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서
▶박은정
제일 안 지키고 있는 반헌법적인 행태이죠. 지금 체포영장에 뭐 집행을 거부하고 체포영장의 효력을 지금 뭐 정지시키는 그런 거를 지금 법적으로 뭐 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 스스로 이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 결정에 헌법 수호 의지를 파면 사유로 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탄핵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윤경
하나만 더 경호처의 그 태도는 지금 협조를 하겠다는 태도인 거예요.
아니 모르겠다는 태도
▶박은정
아니요. 경호처는 처음에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경호하겠다 이렇게 그 입장이 나왔고 그것은 경호하겠다 거부하겠다는 입장 표명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색 영장에 110조 111조 형사소송법 그거를 아마 들고 경호처가 거부를 하는 게 근거 규정인데 수색 영장에 그 규정을 배제한다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경호처로서는 적법 절차를 주장할 수 없게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경호처 처음 입장은 그 형사소송법 규정 들어서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뭐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영진
그리고 이제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이건 뭐 불법적인 뭐 영장이다 뭐 등등 여러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논리적 정합성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 얘기긴 한데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이 수사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의 불법성은 혹시 우리 의원님 보실 때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박은정
아니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공수처 수사권에 지금 이제 문제 삼는 거잖아요.
수사권이 없어서 이 체포 영장이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법원이 이미 인정을 해 준 거예요.
영장 발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수사권 관련해서 공수처법에 있습니다.
직권 남용을 수사할 수 있고 그 고위 공직자가 범한 관련 범죄 이 내란은 관련 범죄거든요.
직권 남용에 그래서 법에 규정된 수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있고 체포 영장도 그에 따라서 발부가 돼서 저는 뭐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사권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거라고 생각
▶정영진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 또 경험들이고 잘 아시니
▶박은정
제가 감찰할 때 4년 전에 똑같은 상황을 겪었잖아요.
제가 막
▶채윤경
총장 당시에
▶박은정
검찰총장 당시에 감찰 조사가 이제 감찰 수사도 조사도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뭐 조사도 해야 되고 뭐 부르고 증거도 수집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도 지금 위법 그 주장을 계속 해 왔고 그때와 비슷해요.
그리고 그때도 결국 끝끝내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끝끝내 조사를 못해서 그 상태 그러니까 조사에 불응한 그것도 비위 사실로 넣어 가지고 제가 징계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행태가 거의 비슷하죠. 지금
▶채윤경
그럼 이 건에서 공수처의 의지나 능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약간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박은정
그게 아마 이제 검찰 수사의 국민들께서
▶채윤경
익숙해져 있어서
▶박은정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검찰이 이 사건 터졌을 때 초기에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을 빠르게 확보했잖아요.
그리고 군 장성들 사령관들 전부 다 막 자기들이 다 수사하고 그리고 또 막 언론 플레이가 막 현란하지 않습니까?
막 계속 지금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어떻고 뭐 노상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공수처의 경우에는 지금 수사 그 수사를 한 경력 그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인력도 적고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대응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체포 영장 과정에서도 공수처는 이제 적법 절차 시비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법사위에서는 긴급 체포하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뭐 이것은 공수처가 하든 특검이 하든 검찰이 하든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와 관련한 직접 증거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미 국회에서도 다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박은정
그 발포 그것만 검찰에서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 추가로 나왔지 그 후에 국회에서 이제 뭐 현안 관련해서 상임위 나와서 너무 직접 증거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입증에 큰 문제가 없다.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제가 있어 보이고 피의자 윤석열 그 내란 수괴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서 저는 구속을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윤경
그리고 이거 약간 변호인 측으로 넘어가서 제일 궁금했던 거 그 윤갑근 변호사는
▶박은정
네 검찰 출신이
▶채윤경
제 기억에 3차장하고 대구 가고 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까지 가까운 관계였어요?
▶박은정
그러니까 그 사실은 친윤 뭐 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같이 또 친하셨고 근데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를 같이 이렇게 같이 해 왔던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은 못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윤갑근 변호사가 지금 이제 유영하 그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채윤경
박근혜 때 유영하처럼 윤석열의 윤갑근?
▶박은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행보 정치적인 어쨌든 공천 관련해서 뜻이 좀 있다 그런 뜻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이게 내란 수괴를 변호한다는 게 사실은 부담이 크거든요.
일반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뭐 정치 영역에서 생각한다면 저는 뭐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추후에 이 사건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나는 윤 대통령을 변호했던 그 변호사라는 걸 정치적 자산으로 한 모델이라고요.
▶채윤경
근데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한 명이라도 밀어 넣을 만한 힘이 이만큼 남아 있었던 거지만 지금 윤석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면 과연 자기가 밀어 넣을 만한 힘이나 세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박은정
그래도 뭐 이제 일단 극우적인 보수 지지층에서는 뭐 저는 뭐 자기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검찰 출신이고 고위직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금 답변하는 그러니까 언론에 얘기하는 내용이 저는 너무 좀 실망스러워요.
이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라든가 뭐 그 다음에 격려했다잖아요.
지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 사령관들한테 막 직접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격려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내란이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좀 아 너무 실망스럽다.
▶정영진
변호의 수준이나 이런 거
▶박은정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런
▶정영진
생각이 들어요. 별로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한테도 도움 별로 안 될 것 같아
▶박은정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의 경우도 그렇고 윤갑근 변호사 같은 경우도 오히려 피청구인 피의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 분노가 더 커지고 그리고 그 헌법 수호 의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헌법을 계속 부정하는 이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이런 태도 겸손하지 않은 이런 태도는 오히려 불리할 거라고 생각.
▶채윤경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변호인이다 그러면 다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고 사과하고 이게 가장 이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박은정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국민의 75% 80%가 내란에 대해서 분노하고 탄핵에 지금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겸손하게 국민들께 저는 사과하는 모습 그렇지만 법적 절차에 있어서 뭐 주장할 게 있으면 주장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훨씬 더 국민들 뭐 어쨌든 공직 최고 공직자로서 도리가 아니었나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게 약간 전략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생각
▶정영진
지금 이제 대통령 포함 이 변호인들은 그러니까 저희와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그냥 다르게 믿고 싶어
▶박은정
그건 윤석열 캐릭터예요. 윤석열 캐릭터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모두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권한이 있잖아요.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그 권한을 최대한 무리하게 행사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검찰총장 당시에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잖아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 군대 동원까지 무리하게 위법하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남용해서 그러니까 그 캐릭터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저런 태도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검찰총장 시절에도 계속 있어왔고 그것이 성공해서 대통령 권력까지 갔잖아요.
▶정영진
검사 시절에는 원래 검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하면 안 되는 일까지도 하면서 수사 잘하네 이러면서 이제 검찰총장까지 올라가
▶박은정
그리고 정의롭다고 포장이 됐었잖아요.
▶정영진
검찰총장 내에서도 역시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일을 하면서 아 대단하네 이런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 후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박은정
경험이 있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지금도 그런 태도 그런 식의 어쨌든 그 대응이 먹힐 거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
▶채윤경
그러면 지금의 전반적인 변론 전략 입장 탄핵 심판에 대한 자세 이것이 다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거기에 변호인단이 계속 긴밀하게 상의를 하면서 하고 있는 과정일 거 아니에요?
▶박은정
네 아마 제가 이제 보면 윤석열 본인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변호인들만 보이는데 딱 윤석열 그 스타일이에요. 지금
▶채윤경
그럼 지금 관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술 드시고 있죠 술을 드시면서 또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의 내일 나의 모레 정도는 지금 매우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박은정
계속 격노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채윤경
격노요?
▶박은정
네 나를 감히 체포 영장
▶정영진
아니 사람이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도 괜찮아요?
▶채윤경
그 격노가 계속되면 너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박은정
너무 못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채윤경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박은정
법 위에 법 외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사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를 하면서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법원장 국정원장들을 줄줄이 구속하면서 이 권력이라는 거 대한민국 권력이라는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에서 본인이 컨트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자기는 법 밖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체포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그 병력 조금 보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일 것 같아
▶채윤경
그럼 하나만 더 체포되는 그 순간은 그럼 어떤 태도
▶박은정
그 순간마저도 매우 격려할 거라고 생각해요.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약간 이제 공수처에서 체포 영장 집행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딱 보면 왜 그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옆에 쫙 이렇게 서가지고 딱 이렇게 팔짱 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영진
그것만 하라
▶박은정
그거 하면 딱 이렇게 제압이 될 것 같거든요.
▶채윤경
격노를 계속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나 팔짱만 끼면 제압은 되는…
▶박은정
이제 그렇게 딱 끼면 본인이 움직일 수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수갑을 채우고 그래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어서 어느 정도로 예우를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뭐 격렬하게 반응하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정영진
근데 말씀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한 명은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 있으면서 그런 중요 굵직굵직한 수사 해본 사람들 또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위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야 뭐 법 위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윤석열 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박은정
검찰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어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해 왔고 수사했고 그래서 뭐 사실은 연성 쿠데타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이제 그 정부 이어서 그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뭐 공무해서 성공
▶정영진
검찰 내에서도 되게 이례적인 사람이에요.
▶박은정
그러니까 누구 사단이라는 말이 없어요. 검찰에 그 라인이라는 말은 있어요.
우병우 라인 이런 거인데 누구 사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윤석열 사단만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 윤석열 검사 검찰의 특징이 그 특수부 검사들 특히 그 검사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전투하듯이 군사 작전하듯이 수사를 하고 그래서 마치 정치 권력화 이렇게 해서 마치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위험스러운 상황이죠.
▶정영진
검찰 내부에서도 걱정하면서 바라봤던 분들이 적어도 꽤 계시겠네요.
▶박은정
가장 대표적인 게 저였는데 사실 그래서 감찰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4년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그게 마치 그 감찰이 찍어내기 자기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데 부당하게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중대 비위를 그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윤석열 검찰 특수 검사들이 잘 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먹혔는데 지금은 자기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본인이 가혹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권력자 살아있는 권력 자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셨죠
▶정영진
그럼 어쩌면
▶박은정
그때와 지금이 똑같아요.
▶정영진
가는 순간까지 그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저 민주당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의회 권력이 여러분이 직접 뽑은 이 대통령을 여러분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 비슷한 것들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네요.
▶박은정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포고령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 보면 막 온갖 야당에 대한 비난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그 야당의 폭거 뭐 이런 거에 뭐 어쩔 수 없이 이 비상 계엄을 하게 됐다 선언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그런 얘기 비상계엄 선포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 정의롭게 부당한 정치권에 대항해서 정의를 세우겠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이제 내란을 일으킨 거죠. 사실은
▶채윤경
그 윤석열 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여쭤보면 사실은 윤석열 사단의 정점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지만 이제 거기는 정리가 됐고 이원석 총장도 지금은 약간 정리가 됐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검찰의 주요 보직에 대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동남북서에 지검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1 2 3 4 차장도 다 거기 사실은 윤석열 사단이라고 범 사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지금 태도는 어떤 거예요?
▶박은정
윤석열을 완전히 버렸죠
▶채윤경
버렸어요? 손절이에요?
▶박은정
전부 다 버렸죠. 그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자기가 윤 사단 아니라고 막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던데
▶채윤경
나는 아니다. 네 근데 제가 봐도 명단들이 오묘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박은정
윤석열 이게 특수본 만들 때요. 박세현 고검장이 특수본 만들 때 이미 다 손절했죠.
이거는 이제 임은정 검사 말에 따르면 윤석열 부부는 전리품으로 전락한 그래서 사냥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 미래 권력의 이 전리품을 빨리 갖다 바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 검찰이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
▶정영진
검찰이 지금 의지가 대단하겠네요.
▶박은정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막 서로 수사하겠다고 그 권력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빠른 손절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검찰 출신이 저한테 아니 국민의힘은 너무 답답하다 검사들 저렇게 윤석열 버린 거 보면 모르냐고 왜 빨리 국민의힘은 아직도 안 버리고 저러고 있어
▶채윤경
빛의 속도로 태세 전환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느냐 이런 건가요
▶정영진
그런데 자칫 또 그 얘기는 예를 들어 미래의 권력을 잡게 되는 누군가는 지금 현재 검찰이 윤석열 잡으러 다니는 이 모습을 또 이용 내지는 굉장히 좋아할 수 있잖아요.
▶박은정
어떤 권력이든 검찰 권력을 이용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잘 막아야 될. 검찰이 잘 드는 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검사 저기 국민들이 공수처 답답하다는 게 수사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고 그래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고 시키면 막 바로 막 뭘 해낼 수 있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력을 잡으면 검찰을 자기 편으로 이용하고 싶은 게 그게 이제 최정점인 윤석열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시스템으로 뭔가 재정비 재건축 해 가지고 각자 견제할 수 있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정영진
그렇게 바람직하게 가야 되는 그 길에 지금 의원님 혹은 조국혁신당 무슨 노력을 어떻게
▶박은정
저희는 이제 검찰 개혁 입법을 이미 모두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탄핵과 그 다음에 그 수사 체포 구속 이 국면이 좀 지나면 이 내란이 좀 수습이 되고 하면 그 많은 이제 사회 개혁 이 정치 개혁부터 시작해서 이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많은 쓰레기들을 정리를 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 이제 대개혁 중에서 하나가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또 완수해내는 게 조국혁신당의 목표입니다.
▶정영진
전에도 뭐랄까 그 윤석열로 대표되는 적폐 청산 그 작업이 이제 한참 있어서 아 이제 좀 좋아지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또 검찰 권력이 굉장히 또
▶박은정
문재인 정부의 그때 적폐 청산 수사는 사실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오히려 그 적폐 청산 수사를 통해서 검찰 권력을 비대하게 키워줬고 특수부 검사들 윤석열에게 굉장히 많은 권력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기형적으로 잘못 발전이 됐습니다.
매우 잘못됐어요.
▶정영진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는 않을 않아야 합니다. 그런 방도들을 당연히 담고 계시겠죠.
▶박은정
네 그 법은 그렇게 되어 있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 그 얘기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쌍특검은 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헌재 재판관은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박은정
원래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 추천한 거라기보다는 국회에서 선출했어요.
그 3명을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합의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선출하면 임명은 당연한 건데 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죠.
그래서 최상목 지금 대행이 뭐 이상하게 이렇게 뭐 여 한 명 야 한 명 공정하게 뭘 하고 한 명은 합의해라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을 검토해야 된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그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근데 다만 이제 2명이 임명됐으니까 사실은 탄핵 재판에 있어서는 박근혜 당시에도 8명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족수라든가 뭐 재판 심리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탄핵 심판은 어쨌든 돌아가게 되어서 그것은 참 다행이다.
그런데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위법한 부분이다.
▶채윤경
이게 이를테면 최상목 대행 체제가 계속 간다 그러면 임명을 안 하고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럼 임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은정
그게 아마 국회에서 국회의장님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빠르게 이렇게 나오면 뭐 1 2주 내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결론을 내준다면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도 공식적인 입장이 다 임명해 달라는 거였어요.
헌법재판소도 그래서 그거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갈 거라고 생각
▶정영진
아니 그런데 저는 뭐 이제 법을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더라도 법에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찍게 돼 있다 이게 이제 법일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마지막에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걸
▶박은정
그냥 임명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
▶정영진
만약에 그것조차 필요 없다면 그냥 국회가 3명 선출해서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분명히 대통령의 이게 뭐가 필요
▶채윤경
임명권에 대해서
▶정영진
그러니까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버티고 버티고 혹은 피해 다니면 이거 강제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박은정
사실은 그런 셈이죠. 그렇게 임명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명 절차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이 지금 헌법의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태업이거든요. 이거는 태업 상황을 예정하고 헌법이나 법 규정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입법의 공백 이미
▶정영진
네 그래서 이제 한 명 남은 한 명도 다 임명을 하는 게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채윤경
그리고 그 지금 쌍 특검법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다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공수처의 약간 그 계획은 수사를 해 가지고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을 해 가지고 수사해서 특검으로 넘겨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특검이 출범하기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박은정
그러면 공수처에서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체포 구속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열흘 그 다음에 끝나고는 검찰에 보내야 됩니다.
사건을 그럼 검찰이 열흘 이제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하겠죠.
그러면 특검이 이제 그 사이라도 출범을 하면 좋은데 지금 특검이 거부가 됐는데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과 협상을 할 여지가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자기들이 계속 위헌도 아닌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야당만 추천하고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을 좀 제3자 추천이라든가 이런 걸로 규정을 바꿔서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서 지금 뭐 통과를 시키면 최상목 대행도 그거는 OK 해 줄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어쨌든 지금 출범만 시키면 준비 기간은 한 저희가 20일 정도로 규정을 했지만 특검이 임명되는 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박은정
그러니까 준비 기간 후에 하는 게 아니라 특검 임명하면 바로 그날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새로운 특검법으로 협의해서 출범을 시키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잖아요. 체포 구속하고 나서 그러면 20일 내에 특검이 출범을 하면 특검으로 넘길 수는 있을
▶채윤경
근데 예상컨대 지금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추가로 계속 수사가 더 돼서 추가 기소들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나머지 수사는 검찰에서 계속 하게 되는 것이
▶박은정
검찰도 하고 공수처도 하고 있죠.
▶채윤경
그러면 공수처도 계속해 가지고 넘기고 검찰이 기소를 추가 기소를 계속하고 공소유지도 검찰에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박은정
기소를 검찰이 했다면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특검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검찰이 기소는 했지만 공소유지 특검이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정리를 할 수 있죠.
▶정영진
네 이 상황이 좀 지나가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탄핵 인용되고 혹은 뭐 내란으로 이렇게 잡혀 들어가고 나면 정치라는 게 좀 복원될 가능성은 좀 높아집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거의 모든 게 그냥 다 법원 가서 뭐 무슨 권한쟁의 심판하고 소송하고 계속 이제 이걸로 판단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정치가 이렇게 가는 건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은정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년째 검찰이 정치면 일면에 등장하는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 전부 다 검찰 가가지고 기사를 쓰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 정치가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 정치가 정치의 사법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이 검찰 정권이 끝나면 정치를 빨리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 이렇게 민생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정영진
그렇게 바뀌긴 할까요?
▶박은정
그럼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정영진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제3당에서도 훨씬 더 역할이 좀 커질 수도 있잖아요.
▶박은정
조국혁신당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어필해서 저희가 자리매김할 겁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그 모든 걸 다 그냥 그 재판부의 판단만 이렇게 양쪽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 보면 저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아마 지금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그거는 정치가 복원되는 룸이 좀 생길 것 같다.
▶박은정
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치에서 너무 많은 이 정치적으로 해야 될 사안들을 검찰에 갖다 주는 거 뭐 고소 고발이라든가 이런 거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영진
검찰에서는 그런 고소 고발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조금 자신들의 힘 키우는 데는 좋겠다고 판단들을
▶박은정
그게 완전히 힘이죠. 네 좋아하죠. 그게 완전히 힘이죠.
그러면 정치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채윤경
당 얘기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까요?
그 조국 전 대표가 옥중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어제 공개가 된 서신을 보니까 이제 뭐 탄핵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했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건가요?
▶박은정
대표님이 전 대표님이 굉장히 그 일 중독이라고 제가 이제 맨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제 거기 들어가셔서 시간도 많으시고 또 막 아이디어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쓰시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이제 전 대표님의 부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이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서신을 보내주시는 게 굉장히 또 울림이 있고 그래서 어 이게 또 이제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서신 정치를 이제 하시면 참 좋겠다 그 오히려 그러니까 메시지를 그렇게 내시고 또 헌법 소원도 또 이번에 하셨어요.
▶채윤경
핵심이 뭐예요?
▶박은정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사실은 이 재판관 임명 이게 9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이번 내란 사태에서 체포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본권 침해인데 내 기본권이 침해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 헌법 소원 심판을 하려면 재판관이 9명이 돼야 되는데 6명밖에 안 돼서 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된 거예요.
▶박은정
당사자가 됐고 당사자만이 이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저기 할 수 있거든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헌법 소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윤경
나를 체포 구금하라고 했던 그 윤석열의 명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박은정
기본권 침해다 하고 그거를 판단해 달라 근데 그 판단을 하려면 재판관이 6명으로 안 되고 9명이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재판관 임명을 안 해서 그것이 나의 침해다
▶채윤경
재판을 못 받고 있으니까
▶박은정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임명해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신 거죠.
▶정영진
네네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 이제 당에 보낸 편지 혹은 국민께 보낸 편지 등으로
▶박은정
또 언론에도 막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도 보내시고
▶채윤경
손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박은정
네 글씨도 잘 쓰세요. 네
▶정영진
저희한테도 한번 보내주시면
▶박은정
아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오늘 박은정 의원님 모시고 지금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된 여러 법적 이슈들도 한번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등등의 이슈 정치권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새해 오늘 1월 1일인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정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정영진
고맙습니다. 우리 채윤경 기자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1월 1일입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한 해 이렇게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너무나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힘든 분들 아 여러모로 힘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 많이 좀 위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윤경
감사합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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