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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적법한 영장 집행' 막고있는 경호처…대통령실 강경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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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관저 앞이 여전히 대치 중이고, 언제든 다시 충돌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경호처 입장이 무엇인지 취재된 게 있나요?

[기자]

현재 경호처는 기존에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낸 뒤로 오늘 상황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조본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협조를 요청중이지만, 박 처장이 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호법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경호구역에서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는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위해' 요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오히려 불법이란 지적이 많고, 이때문에 향후 경호처의 오늘 대응을 두고 적법한지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경호처가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경호처가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배경엔 윤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호처는 앞서 체포영장 발부 직후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하겠다" 원론적 입장을 냈지만 대통령 안위가 경호의 최우선 목적인 만큼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경호처로선 따를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현재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최 대행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 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만 냈을 뿐 현재까진 적극적인 중재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의지로 경호처가 움직였다면 윤 대통령 또한 오늘 상황에 대해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급 참모들이 회의를 열고 오늘 관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워낙 관저 상황이 실시간으로 급변하고 있다보니 수시로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부적으론 체포영장은 불법이며 응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 또한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보내온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 역시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주수영]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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