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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단독] 계엄령 '없던 일로 치자'?…윤 측 40쪽 답변서 속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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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복돼서 탄핵 불필요"



[앵커]

이런 가운데 저희 JTBC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짜리 답변서를 입수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 상세히 전해드리고 팩트체크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비상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온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계엄령을 없었던 일 치자는 궤변입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함민정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 이후 탄핵과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4차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12일)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서류도 받지 않고 변호인단은 답변서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오늘(3일) 처음으로 40쪽짜리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면서 "계엄으로 생명과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헌법 재판소의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을 판단할 권한이 오로지 대통령에 있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등을 언급하며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됐지만 헌재가 탄핵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 기존 판례에 비춰봐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 문제인데, 결국 위헌적인 (비상계엄) 행위를 한 것 자체의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갖느냐(의 문제이지) 탄핵 소추의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이정회]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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