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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윤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 영장 발부…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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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 영장 발부…헌정사상 처음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 초유의 일인데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불법적인 영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영장에는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수사권 논란에서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까지 함께 발부된 만큼,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로,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영장 집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는 응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갑근/윤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권한 없는 수사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권한의 유무와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헌재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법원 재판과 관련한 청구는 이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윤석열 #체포영장 #공수처 #윤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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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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