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측 "위법한 탄핵소추…계엄은 적법한 행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오늘(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됐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사 절차보다도 중요한 적법 절차가 중용돼야 한다"면서 헌재가 신속성을 내세워 재판 절차를 완화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탄핵심판 #계엄 #헌법재판소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오늘(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됐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사 절차보다도 중요한 적법 절차가 중용돼야 한다"면서 헌재가 신속성을 내세워 재판 절차를 완화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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