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토)

병원 동업계약 해지되자 의료장비 반출…법원 "횡령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동업계약 해지 통고하자 청산금 공탁하고 해고 통보

법원, 의료장비 반출 무죄…동업 수익 인출 유죄 판단

뉴스1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명의 의사가 체결했던 병원 동업 계약이 해지된 후 한 사람이 기존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 장비들을 옮겼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안과병원을 동업하고 있던 B 씨와 직원 채용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B 씨가 2017년 6월7일 A 씨에게 동업 계약 해지 통고를 하자, A 씨는 6월 16일 '양수 대금' 명목으로 B 씨에게 5억5000만 원을 이체했다.

B 씨가 수령을 거부하자 A 씨는 동업 청산금 명목으로 이 돈을 공탁하고 B 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이후 A 씨는 병원에서 의료 장비들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안과로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봉직의로 등록된 B 씨의 명의를 삭제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검찰은 또 A 씨가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해 B 씨와 합의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실제로 병원을 양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B 씨가 소송을 걸자 이 계약서를 제출했다며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의 해지통고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기존과 동일한 병원명으로 진료행위를 계속하며 병원을 운영했고, 직원들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며 장비에 관한 리스 채무를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2인의 조합 관계에서 1인이 불만을 갖고 동업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 버린 경우 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단독처분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B 씨가 동업 계약 해지를 통고했으므로 병원의 장비 등 영업 재산은 A 씨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장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타인 소유 물건을 횡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장비를 반출했다거나,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반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장비 횡령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B 씨와 동업하면서 얻은 수입을 보관하는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해 횡령한 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B 씨의 명의를 삭제하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계약서를 제출한 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