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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줄어든다…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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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실손보험 전자청구 약국 확대
취약계층·폐업자 등 맞춤형 채무조정 시행


새해엔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책정했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이 신설, 대출자들이 중도에 대출을 갚을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예금보호한도가 올해 중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실손보험 전자청구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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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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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실손보험 전자 청구 확대

금융사의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된다.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보호대상은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사 보험료, 증권사 예탁금 등이다. 1월 예보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이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2024년) 처음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올해 10월부터 전국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 시행 중이다. 의원 7만 곳과 약국 2만5000곳이 추가되면 더 많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이 개편된다. 기존에는 구체적 기준 없이 부과했지만, 이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해야 한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착오 송금에 대한 반환 지원이 강화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되며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이밖에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신설 등이 예정됐다.

폐업자 장기분할상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변화도 있다. 오는 3~4월에는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이 시작되며 4~7월에는 상생 보증·대출이 시행된다.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진행된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아울러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2월부터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관련 기사: 내년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동네 대형마트' 동결(12월17일)

△민간 복합지원 안내·연계 분야(주거) 확대 △최저 2%대 반도체 저리대출 상품 출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및 비과세 기간 연장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50% 감면 등도 시행 대기 중이다.

은행 책무구조도 시행…LCR 규제비율 원상복귀

금융사로선 더 강한 내부통제·건전성 관리 역할이 요구된다. 새해부터 금융지주·은행에 대한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18곳을 제외한 금융지주·은행은 오는 1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완화됐던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의 규제 기준은 내년부터 정상화된다. LCR은 향후 30일간 잠재적 유동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수치화한 것이다. 현재 97.5%인 규제비율은 올해부터 100%로 올라간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엄격해진다. 유동성 비율 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총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의 대출을 각각 30%, 50%로 제한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기존 19세에서 14세로 하향된다. 취약계층을 위해 마이데이터 오프라인 영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망분리 규제 또한 개선돼 금융권 IT 개발자가 외부망 이용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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