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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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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공조수사본부(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면하고도 시간을 보내며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법원이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했다. 점차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형국이 연출되고 있는 모양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지난 10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고 있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6인 체제로는 1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소 8인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윤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려면 3명 이상의 반대가 필요하다. 6인 체제에서보다 더 불리해진 것이다.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해 왔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권한인데 현재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권한이 정지돼 있으니 행정부 수반으로서 직무만 소화해야하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야당은 한 총리를 즉시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앞서서는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실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체포영장 발부 자체만으로도 윤 대통령에게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심리를 통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법률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 해당 결정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와 일정을 조율해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간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등의 이유로 공조본 수사를 회피해왔다. 헌재 탄핵심판은 관련 서류 등을 송달받지 않았다.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대리인은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일을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버티기' 전략을 쓰는 것은 시간을 벌어 장외 여론전을 펼쳐 지지층을 결집하고 적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분위기 반전을 노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윤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던 상황에서 체포영장 발부,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이 이대로 더는 버티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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