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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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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이들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게 됩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다자녀 #2자녀 #자동차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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