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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 인정?…"공소유지 문제 생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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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과 관련해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기자. 공수처와 경찰이 언제 체포 영장을 집행할걸로 전망됩니까?

[기자]
네 공수처와 경찰은 일정을 협의 중인데요.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인만큼 여러가지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 물리적 충돌은 막을 걸로 보입니다. 체포 과정도 최대한 예우를 갖출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 검찰이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떄도 호송 과정에 중앙지검장 관용차를 내준바 있습니다. 공수처도 국격을 생각해 최대한 마찰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하지만 경호처가 끝까지 막아설 가능성도 있죠. 그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과거 정치인들이 체포나 구속에 강하게 반발해서 결국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경우도 있긴 합니다. 2004년 한화갑 당시 민주당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들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00년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4차례 체포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한 뒤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에 한 두번 막히더라도 다시 체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경호처가 계속 막으면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경호처 직원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그런 겁니까.

[기자]
네 공수처는 고무된 분위깁니다. 법상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근거해 윤 대통령 수사권을 주장해왔고,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를 인정받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원천 무효'이자 '불법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어제)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량이 낮은 직권남용 수사로 시작해, 사형까지 선고 가능한 내란 혐의로 타고 가는건 무리란 겁니다.

[앵커]
저희가 계엄사태 이후 여러번 지적했듯이 '내란 수사권'이 나중에 재판에 가서도 문제가 될 우려가 나오죠?

[기자]
네 법원 고위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공수처나 검찰 모두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 만이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수처가 경찰과 공조본을 꾸리긴 했지만, 체포영장은 '경찰의 신청'이 아닌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주 관할법원인 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도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재판에서 논란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본인들 마음대로 법원을 골라 영장을 청구했는데, 형사소송법의 기본인 재판 관할권에 혼란이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앵커]
네 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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