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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따져보니] 집행 막은 경호처...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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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영장에 대해 이의신청도 했는데, 이 부분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겟습니다. 김기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은 법적 근거가 뭡니까?

[기자]
경호처는 오늘 "경호법상 관저 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호법에서는 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경호'로 정의합니다. 또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해 내부에서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 경호처는 이 부분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이 영장에 대해 반발하면서 경호처 나름대로 집행을 막는 법적 근거를 찾은 겁니다.

김환목 /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 (전 대통령 수행경호과장)
"경호처장도 이거(영장)는 논의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경호실 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행동하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결정한 것 같아요."

[앵커]
반면에 공조본은 경호처가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거죠?

[기자]
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이라며 '특수공무 집행방해'로 경호처장과 차장을 입건했습니다. 영장 집행에 나선 공조본은 3차에 걸친 저지선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했고, 경호처 측은 부상자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만큼 공무 집행을 폭력으로 막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 제기를 했는데, 영장을 그대로 집행 할 수는 있는겁니까?

[기자]
네 일단 법조계에선 체포가 되기 전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으로 이미 체포가 된 상태에서 적부심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피의자가 영장 내용을 미리 알고 이걸 문제삼아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 측도 체포적부심이 아닌, 형사소송법 417조를 들어서 검사의 구금에 불복하는 제도인 '준항고'로 사건을 접수했는데요, 사실 이마저도 이미 2006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 대한 준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는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을 돕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기자]
네 윤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아닌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관여하면 직권 남용에 불법 체포 현행범이라 일반 시민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오늘 관저에 진입한 경찰 인력은 수사에 관여하는 특수본 소속으로, 경찰 기동대는 주변 정리만 돕고 관저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기동대가 적법한 영장 집행에 공수처 요청을 받아 협조한 경우에 직권남용 소지는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노수환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수처의 요청에 의해서 협조하는 정도의 차원이라면 그거는 국가 공권력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가 적법한 것을 두고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양측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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