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실패…향후 대응은?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항에 가로막혀
영장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공수처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2> 경호처는 경호법 등을 이유로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집행 중지가 된 건데요. 경호처의 대응은 적법했다고 보세요?
<질문2-1> 경호처는 "법과 원칙 따라 경호 대상자 경호임무"를 한 것이고 오히려 공수처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질문3> 앞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 막지말라,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하면 나중에 법적인 처벌도 가능한 겁니까?
<질문5> 앞서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조항으로 적시했는데요. 이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죠. 이 부분이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빌미가 됐을 수도 있을까요?
<질문6>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체포영장 기한까지 오는 6일까지 입니다. 앞으로 3일정도가 남은 셈인데, 야간에 다시 시도하거나 주말인 내일과 모레 중에 2차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7> 일각에서는 5시간 넘게 대기만 하다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공수처의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질문8-1> 만약 체포영장 기한 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또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질문9>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무효인 체포,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기동대병력을 동원하여 집행하려 했다는 건데요.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10>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집행은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헌재와 법원에서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고,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12>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해달라고 한 국회 측 요청도 받아들였는데요, 어떤 근거에서인가요?
<질문13> 이번 2차 준비기일부터는 헌재재판관 8인체제로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4월에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증거조사도 없이 심리를 빨리 끝내면 상식에 반하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할까요?
<질문14> 오늘 변론준비기일은 종료됐고, 14일 화요일부터 정식변론기일이 시작됩니다. 16일로 2차 변론기일도 미리 지정해 놓았는데요.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거죠? 윤 대통령, 출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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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항에 가로막혀
영장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공수처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관저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 병력과 대통령경호처 인력에 막혔고,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2> 경호처는 경호법 등을 이유로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집행 중지가 된 건데요. 경호처의 대응은 적법했다고 보세요?
<질문2-1> 경호처는 "법과 원칙 따라 경호 대상자 경호임무"를 한 것이고 오히려 공수처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질문3> 앞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 막지말라,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하면 나중에 법적인 처벌도 가능한 겁니까?
<질문4> 공조본은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요구에 응할걸로 보세요? 경호처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셈인데, 향후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질문5> 앞서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조항으로 적시했는데요. 이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죠. 이 부분이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빌미가 됐을 수도 있을까요?
<질문6>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체포영장 기한까지 오는 6일까지 입니다. 앞으로 3일정도가 남은 셈인데, 야간에 다시 시도하거나 주말인 내일과 모레 중에 2차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7> 일각에서는 5시간 넘게 대기만 하다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공수처의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질문8> 만약 유효기간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아야 하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는데요. 공수처, 향후 어떻게 움직일까요?
<질문8-1> 만약 체포영장 기한 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또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질문9>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무효인 체포,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기동대병력을 동원하여 집행하려 했다는 건데요.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10>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집행은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헌재와 법원에서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고,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11> 이런 가운데 오늘 헌재의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윤대통령 측은 오늘 첫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질문12>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해달라고 한 국회 측 요청도 받아들였는데요, 어떤 근거에서인가요?
<질문13> 이번 2차 준비기일부터는 헌재재판관 8인체제로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4월에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증거조사도 없이 심리를 빨리 끝내면 상식에 반하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할까요?
<질문14> 오늘 변론준비기일은 종료됐고, 14일 화요일부터 정식변론기일이 시작됩니다. 16일로 2차 변론기일도 미리 지정해 놓았는데요.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거죠? 윤 대통령, 출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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