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불러왔던 헌법재판관 문제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하되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쌍특검법에 대해 "특검을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이전 특검법보다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나머지 한 분(마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구성은 기존 6명에 2명이 추가돼 일단 8인 체제가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한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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