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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논란의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국토부도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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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형' 로컬라이저 적합한가? '논란'
높은 둔덕(2m)·내부콘크리트가 '화 키웠다' 지적
'적법하다' 해명했던 국토부, 하루만에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및 지지대 설치와 관련해 적법성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로컬라이저가 세워진 위치와 지지대(흙 둔덕)의 높이나 내부 콘크리트 재질 등이 규정에 맞는지를 다시 확인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다른 규정에서의 조항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내부가 콘크리트로 시공된 약 2m 높이 흙 둔덕에 세워져 여객기 충돌 시 사고를 키웠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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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체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항공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과 동일 기종일뿐 참사 기체는 아닙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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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1일 오전과 오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제9·10차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선 전날에 이어 로컬라이저 설치 등과 관련해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모두 "검토 후 추후 답변하겠다"고 했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관련 규정상 관계를 보고 있다"며 "(해석 등에 대해) 확인해서 확정되는 대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제주항공 7C2216편(방콕-무안)은 무안공항 활주로에 비상 착륙인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를 넘어서 로컬라이저 및 지지대와 외벽을 연이어 충돌하며 폭발했다. 이 사고는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대참사로 이어졌다.

일각에선 로컬라이저 및 지지대의 위치와 재질이 화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로컬라이저는 여객기의 정확한 착륙을 돕는 일종의 안테나 시설이다. 무안공항에선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형 둔덕(흙으로 쌓은 둔덕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형태)'에 세웠다.

둔덕 내부가 콘크리트 재질 구조물인 탓에 충돌 시 충격이 크고, 둔덕이 지상으로 2m가량 돌출된 형태라 피해가 더 컸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설치는 모두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로컬라이저의 위치가 '활주로종단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재질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본 것이 국토부의 기존 입장이었다. 종단안전구역이란 비행기가 활주로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오버런'하는 경우, 장애물과의 충돌로 항공기가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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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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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무안 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다. 활주로 끝에서 260m 정도에 위치한 로컬라이저는 착륙대(60m)와 종단안전구역 거리를 합한 구역(259m) 밖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봤다.

국토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 제23조 제3항은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 실장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둔덕 위에 설치된 것에 대해 "비바람 등에 (안테나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시키기 위해 지지대를 설치한다"며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으니까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콘크리트를 받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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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또다른 법령에선 로컬라이저가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 내'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관련 규정들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재차 검토해서 추후에 밝히기로 했다.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컬라이저 둔덕의 기능에 대해 "활주로 높이 이상으로 시설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전파 각도 등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둔덕을 만들어) 안테나를 높게 세운다"고 말했다.

이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최초 설계 때도 둔덕 형태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형태였다"며 "그 뒤 개량 사업을 진행하며 분리된 말뚝 형태에 두께 30㎝ 콘크리트 상반을 (추가로) 설치해 보강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형 둔덕이 사고 피해를 키웠는지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둔덕 구조물이 피해를 더 키웠냐는 여부는 사조위에서 여러 사고 원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현 단계에서 유의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공항의 둔덕형 로컬라이저 교체 방안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말씀드리기엔 곤란하다"며 "조사 결과를 점검해 보고 그 뒤에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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