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지난 9월 뉴욕 연방고등법원의 재판에 출석한 뒤 재판정을 나서는 모습./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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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승리로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성추행 관련 민사재판에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지난 30일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를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에게 500만달러(약 74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해당 판결에서 오류를 범했음을 트럼프 측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23년 5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작가 E. 진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트럼프에게 5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측은 “캐럴이 책을 팔려고 이야기를 꾸며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가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되고, 또 캐럴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해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트럼프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한 다른 여성들의 증언, 트럼프의 성적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는데도 증거로 채택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사가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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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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