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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조계 "尹체포영장, 압수수색과 달라…경호처가 막으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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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체포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체포영장 발부는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대통령경호처 역시 “영장 집행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사실상 저지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 때문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권력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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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위공직자수사처장이 지난17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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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체포 거부…“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가능”



서울서부지법은 24시간 이상 장고 끝에 이날 오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1월 6일을 시한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오전 일찍부터 지지자 수십명이 관저 정문을 지켰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며 “헌재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간 경호처는 이번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관저·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왔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110조 1항),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압수하지 못한다(111조 1항)는 규정에 근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압수수색과 달리 신병에 관한 체포를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경호처 경호관들이 관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포함해 체포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단지 위세나 위력을 통해 방해하는 것 역시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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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최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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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찰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만으로 집행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진다.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은 영장의 강제성 중 유일한 예외 사항일 뿐”이라며 “체포의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는 기본이고 욕설이나 협박, 무기 사용이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는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 발부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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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정형근·한화갑 당사 농성에 불발…“지금은 다를 것”, 왜?



다만 경호처가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한다면 수사기관이 한발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10억 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이 서울 민주당 당사에서 집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당원 200여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는 등 방해해 결국 불발, 불구속기소 됐다.

2000년에도 불법도청·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정치 탄압”이라며 23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한나라당 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 검찰의 체포 시도가 4차례 실패한 뒤 결국 일주일 만에 자진 출석한 뒤 불구속기소 됐다. 한 전 대표나 정 전 의원 사례 모두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수사기관의 자진 퇴진 결과다.

하지만 최근 법조계에서는 “과거와 현재는 다를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형법)는 “과거에는 정치인 특권이 비교적 폭넓게 존중된 점, 내란 혐의는 다른 정치범 혐의보다 중한 점, 현재 각 수사기관이 기관 명운을 걸고 경쟁 수사를 하는 점 등을 봤을 때 이번엔 물리적 충돌을 감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교수는 “계엄 사태 때 계엄군이 사력을 다하지 않았듯, 경호처 역시 끝까지 버티려 할지도 미지수”라며 “윤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괜히 경호처 직원까지 공무집행방해로 엮이게 하고 본인도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자진해서 나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은 7일간, 내달 6일까지다.

김준영ㆍ석경민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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