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 영장 청구 '불법 무효'" 주장
"영장 청구 과정 투명하지 않아…권력자라 오히려 피해 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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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이밝음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이며,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슨 군사작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수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없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중앙지법에서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다"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도 당사자를 소환할 땐 사전에 조율하는데, 현직 대통령인데도 사전 조율이 한 번도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려면 신변과 안전에 대한 경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여기에 "시간과 장소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며 "이건 권력자라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소환 요청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사전 조율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2024.12.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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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우편, 인편, 전자공문 형식으로 요구했다.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은 '수취인 불명'으로 줄곧 반송 처리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역시 수취 거부로 일관하며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중복 소환했다. 기관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2·3차 소환 기간도 매우 짧다. 그것을 횟수로만 여러 번 소환했다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법치주의를 강조한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에는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서로 수사권이 있다고 다투는 형국이라 사법 체계 근간이 무너져 있다"며 "이 과정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낼 생각이 있다"며 "헌법재판소 본 변론이 시작되면 직접 나와 헌재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 "황당하다"며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거니까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법원에 접수,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했다.
이순현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3여 시간 심리 끝에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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