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 9차 브리핑
“로컬라이저,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규정에 맞아” 일관
“정밀접근활주로는 ILS 시설까지 종단안전구역 연장돼야” 조항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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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 위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설치의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로컬라이저의 위치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돼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나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내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 발견돼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 브리핑에 앞서 전날 오후 10시 보도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오른쪽)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무안 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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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건 위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 18조 3항은 “정밀접근활주로에서는 계기착륙장치(ILS)의 방위각시설이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이 되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이 시설까지 연장해야 하며, 다른 상황(비정밀 또는 비계기 접근 활주로)에서는 직립해있는 첫번째 장애물이 도로, 철도 또는 기타 인공 또는 자연지형이 될 수도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장애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세워져있는 곳까지 종단안전구역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밀접근활주로는 공항의 ILS 설치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ILS는 항공기가 착륙 시 활주로 중심선과 강하 각을 정확히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비행 기체가 정밀 접근이 가능한 무안공항은 정밀접근활주로에 해당한다.
국토부 측은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개항때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안공항은 현재는 한시적으로 비정밀접근활주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언제부터 비정밀접근활주로로 운영됐느냐’는 질문에는 “항공 고시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과도한 여객기 가동이 작동 오류를 발생시켰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기 최소정비시간은 매 비행마다 28분만 지키면 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최소정비시간은 기종마다 다 다르고, 큰 비행기는 점검항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기도 한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복합적으로 단순정비시간 외에 다른 요소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개선 여부도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31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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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는 비행자료기록장치(FDR)의 커넥터 분실로 인해 자료추출 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에 탑재됐던 블랙박스의 표면 이물질 세척을 마치고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분실된 것으로 확인된 커넥터 문제로 인해 내부 데이터 확인 가능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고 현장에는 미 당국 관계자들도 출동해 조사에 착수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11명과 함께 미국 합동조사인원 8명이 현장에 출동해 금일부터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합동조사인원은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항공청 1명,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에서 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9시30분 기준 이송된 4구의 희생자 외 175구는 임시영안소 내 냉동컨테이너 11대에 안치된 상태다. 신원 확인 희생자 중 검안이 완료된 4명은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에 88개소 설치됐다.
내년 1월1일 오전 5시까지 폐쇄하기로 했던 무안공항 활주로는 완전한 사고현장 수습을 위해 다음달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B737-800, 101대)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 대상으로 해당 항공기의 엔진·랜딩기어 등 주요계통 정비이력, 운항·정비기록 실태 등 전수조사를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한다.
한편 무안공항에 꾸려진 통합지원센터에서는 희생자 유가족 1:1 매칭(지자체 전담관 602명), 숙식(655객실·식당 확보)·비상물품(담요·텐트 등) 지원, 심리 지원(심리전문가 62명), 현장진료소 운영(의사 2명)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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