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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尹 체포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최초…수사 속도전 돌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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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확보 구속까지 가도

최장 20일내 마무리해야

경호처 집행 거부땐 난관 예상

尹측 "받아들이기 어려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최초다. 다만 실제 집행과 향후 수사에서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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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병을 확보해 추후 구속까지 이어진다 해도 최장 20일 이내 모든 수사를 마무리해야 해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됐다"며 "향후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별도의 회신 없이 불응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정리되는 분위기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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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단체와 체포 반대를 촉구하는 단체가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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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또 다른 변수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설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경찰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 CCTV 영상과 대통령경호처에 보관된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빈손으로 돌아갔다. 당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에서 이번에도 군사상 기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조본도 이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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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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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겨내고 실제 집행까지 성공한다면 이후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야 신병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 혐의의 중대성을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 없이 규명해내야 발부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짧은 시간에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

구속까지 이뤄진다면 공조본으로선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제기 전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권은 없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추가·보완수사가 필요한 만큼 구속 기한 20일을 온전히 공조본이 다 쓸 수는 없다.

앞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쓰기로 협의했는데, 이 같은 절차가 그대로 이뤄진다면 체포부터 구속, 검찰 이첩까지 공수처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2일이다. 체포영장 발부와 실제적 신병 확보가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 및 기소 시점이 달린 셈이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수사권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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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단체와 체포 반대를 촉구하는 단체가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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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이어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도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게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김 재판관은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돼 있다"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 27일 접수된 바 있다. 김 재판관은 6인 체제의 헌재 운영과 관련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 저희로서는 국회 선출 3명의 재판관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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