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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자율운항 선박법 시행…무인선박 시대 기반 마련[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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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추진 전략 담겨

뉴시스

[서울=뉴시스] 한국형 자율운항선박인 '포스 싱가포르호'. 2024.09.23. (사진 제공=해수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개발과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된 '자율운항 선박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 선박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해상물류체계 구축, 전문인력양성 등 중장기 추진 전략을 담은 5개년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또 민간에서 개발한 자율운항 선박을 해상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운항 해역을 지정·운영하고, 기술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지원하는 등 민간 기술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내년부터 환경친화적 선박과 기자재 인증 제도도 확대·개선된다.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신청이 특정 사업자만 가능했지만, 친환경 선박을 보유하려는 우리나라 선박 소유자나 해당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면 누구나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또 국내 조선소가 외국 선박의 건조를 발주받은 경우 해당 선박에 환경친화적 선박 기술이 적용됐음을 스스로 선언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사항은 내년 상반기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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