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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 긴장감 흐르는 한남동 관저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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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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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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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 : 1월 3일 오전 7시 30분=3일 오전 6시 10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관들이 차량 5개에 각각 올라탔다. 차량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다.

공수처가 12‧3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대략 69시간 만이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초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모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2024년 12월 31일 9시 30분 발부받았다.

■ 대치와 장기화=공수처 수사관들은 출발한 지 1시간 만인 7시 15분께 관저 주변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공수처가 계획한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다. 대통령 관저 입구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지금도 수백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운집해 있다.

경찰의 지원으로 '지지자의 벽'을 뚫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가 관저 출입구에서부터 문을 잠근 채 버티면 영장을 집행할 방법이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바리케이드‧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지만, 경호처는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경호처에 수색·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된 점 등을 내세워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의 골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 조항을 방어 논리로 내세워 12·3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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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2일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을 이 사건에 곧바로 투입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1보 : 2024년 12월 31일 오후 3시 15분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12월 31일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볼보빌딩과 한남초등학교 사잇길에 있는 관저 입구는 경찰이 쳐 놓은 3중 바리케이드가, 입구 앞 도로는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이 봉쇄하고 있다. 경찰들이 촬영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도 멀찌감치 대기 중이다.

# 곳곳에선 '윤석열 체포'를 부르짖는 목소리와 '이재명 체포'를 외치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탄핵 지지자도, 탄핵 반대자도, 경찰도, 시민도 불편한 이 상황, 윤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가 만들어낸 아수라장이다.

경찰은 오후 1시 30분께 신자유연대 집회에 2500명, 근처에서 열린 자유우파총연합 집회에는 500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주최 측은 1만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기 위한 체포영장의 함의는 무엇일까.

■ 체포영장의 함의 = 법원이 12월 31일 오전 9시 30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수색하는 영장도 발부했다.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이 도주할 것에 대비한 (수색)영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으로선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불응해온 윤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받아들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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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 요구에도 대응하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 尹 변호인단의 반발 =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위반한 체포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이날 오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행위가 적법한지 따져보겠다는 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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