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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육아휴직급여 월250만원…대체인력지원금도 120만원으로[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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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당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부모 최대 3년 휴직

육아기 근로 단축 확대…12세까지 1개월 단위 사용 허용

최저시급 첫 1만원대 시대…임금체불 시 '3배' 손배 가능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어린이날인 지난 5월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05.05.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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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육아휴직을 비롯한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고용노동부 소관 부분에는 내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육아지원제도의 내용이 담겼다.

육아휴직 급여·기간 늘어나…아이 12세까지 근로시간 단축 허용


우선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고용부가 2022년 실시한 모성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로 꼽힌 항목이 '급여인상(28.9%)'이었다. 특히 현재의 낮은 육아휴직 급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내년부터 육아휴직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된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도 제도 개시일인 1월1일 이후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내년 2월23일부터는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각각 1년6개월까지, 부부 합산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청구 기간도 출산 후 90인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08년 실시된 제도로, 부모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15~35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2월부터는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을 2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최소 사용기간도 현재는 3개월이지만, 1개월로 단축돼 방학 등 단기 돌봄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당 최초 10시간에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의 상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부모 근로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덜 볼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모두 적용된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현행 월 80만원 지급되던 지원금이 내년 1월1일부터는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동료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를 분담한 동료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주 역시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급 1만30원으로…상습체불 시 3배 징벌적 손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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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7월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뒤쪽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 결정된 표결결과가 보이고 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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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첫 1만원대 최저임금 시대가 열린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내년 10월23일부터는 고용부 장관이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해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 발주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체불 사업주로 명단공개된 경우 출국금지 될 수 있으며 명단공개 후 다시 임금체불 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근로자가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밖에도 빈일자리와 청년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확대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주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중장년을 위한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신설된다.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해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내년 6월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폭염을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해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과 인정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되며, 매년 4월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해 일주일 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기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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