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동미참훈련, '동원훈련Ⅱ'으로 이름 바꾸고 훈련비 지급
2025년 달라지는 병 봉급.(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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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5년 새해부터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오른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은 월 최대 55만 원으로 인상돼 병장 기준 월 최대 205만 원을 받는 셈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에 신청한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도 병 봉급은 병장 150만 원, 상병 120만 원, 일병 90만 원, 이병 75만 원이다.
내년도 병 봉급을 올해와 비교하면 병장은 25만 원(기존 125만 원), 상병은 20만 원(기존 100만 원), 일병은 10만 원(기존 80만 원), 이병은 11만 원(기존 64만 원)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전역 시 학업 및 취·창업 지원 용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이 새해부터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2025년도에 입대하는 경우 모을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원금 990만 원에 이자(5% 내외 적용) 39만 원, 그리고 지원금 990만 원 등 총 2019만 원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내년 1월 17일부터는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공상추정제)가 시행된다.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장해를 입거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것이다.
대상 질병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심장 질병, 암 질병·악성질병, 정신질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입증 책임과 절차적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예비군 1~4년 차에 부과된 훈련인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명칭이 각각 '동원훈련Ⅰ형'과 '동원훈련Ⅱ형'으로 바뀐다.
동원훈련Ⅰ형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2박 3일 동안 숙영하며, 동원훈련Ⅱ형은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석자가 4일 동안 비숙영하는 형태다.
동원훈련Ⅱ은 명칭 변경과 함께 내년부터 1일 1만 원, 총 4만 원의 훈련비를 최초로 지급한다. 동원훈련Ⅰ형의 훈련비는 8만 2000원이다.
이와 함께 예비군 5~6년 차가 주소지 인근 작전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2회 실시하는 작계훈련 참석자에겐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올해까지는 교통비 지원이 없었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채혈검사를 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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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내년부터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20세에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3개월 간격으로 사전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현역병 입영을 신청해야 했다.
기존에는 병역판정검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입영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청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제외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한 번의 신청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시기를 확정하고 입영함으로써 수검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5월부터는 공군병을 모집할 때 가산점 항목 중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이 폐지된다. 이들 항목은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됐다는 이유에서다.
해군의 컴퓨터속기 또는 한글속기 경력, 해병대의 공인회계사 가산점도 최근 폐지됐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여건도 개선된다. 우선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 등 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연 10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특수학교의 장이 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할 경우 복무기관장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서면으로 추천서를 받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밖에 2025년부터 병무청은 여군 예비역 전체에 대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한다. 올해까지는 여군 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과 비상근 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만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했다.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 1월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도 병역법 위반에 따른 수형사유 병역감면에서 제외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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